지급명령을 제출한 후, 청구취지변경 보정명령이 떨어졌다.
크게 수정해야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정서대로 수정해서 제출하였고 지급명령 또한 [종국:지급명령]으로 끝났다.
뭐.. 당연한 결과이지만 가해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나보다.
이후 첫번째 일반등기로 송달했을 때 폐문부재로 떴다.
내용증명서 같은 경우는 받았지만, 지급명령은 자신에게 피해가 가니 일부로 피하는 것 같다.
이후 특별송달[주간+야간+휴일]을 신청했고, 이것 또한 폐문부재로 되었다.
여기서 바로 공시송달로 할까, 아니면 한번 더 특별송달로 할까 고민이 많았다.
공시송달을 하려면 민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 걸리고 본안으로 넘어가기까지 한달이 걸린다고 하기에,
한번 더 특별송달을 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.
두번째 특별송달은 한번 더 등기를 보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는건 없었고, 기다리기만 하면된다.
피해금액은 당연히 받아야하겠지만 일부러 피하는 가해자를 보고 선처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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